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=== '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'이 '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'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해소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의무가 발생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(제43조 제1항). '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과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총수량 또는 총금액의 합'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해소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로 전자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(같은 조 제2항). 이상과 같은 권리 행사의 제한으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이러한 손해배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 및 전자등록기관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(같은 조 제4항 전문).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폐쇄한 이후에도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. 다만, 계좌를 폐쇄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소멸한다(같은 항 후문, 제42조 제6항). 배상의무를 이행한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각각 해당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(求償權)을 행사할 수 있다(제43조 제4항 후문, 제42조 제5항). 다만, 이러한 손해배상의무 등은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이 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(제67조 제1항 본문),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(같은 항 단서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